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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렌트카 사고 처리 방법

하루레오 2013. 11. 13. 07:00

해외에서 렌트카 등을 이용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의 책임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상대방과 합의를 보거나 할 경우 매우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사고가 아닌 자차사고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즉시 렌트카 업체와 통화를 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도 마우이에서 가벼운 사고를 겪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의 백미러를 파손시킨 경우인데, 우선 근처 주차장의 주차 도우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곧 경찰이 와서 사고경위를 듣고 운전면허증 등을 보고 이것저것 작성합니다.

 

경찰을 부를때 자동로밍으로 들고간 휴대폰으로 직접 911로 통화해도 됩니다만 사고위치나 도로명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의 사고 처리 현장은 덤덤하고 조용하게 처리되므로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렌트카 이용 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렌트카 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사고가 나면 매우 복잡해집니다. 보험을 들었을 경우, 경찰에게 Police Report를 꼭 받아 보관하시고 이를 나중에 렌터카 회사에 차량 반납시 보고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면책금(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렌트카 대여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013/05/09 - [여행준비 팁] - 해외렌트카 기초 개념 / 해외렌트카, 보험, 면책금




경찰관이 오고 나면 이렇게 생긴 Police Report를 작성해 줍니다.


뒷면은 신용카드, 여행자수표 분실, 도난 시 대응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본인 차량의 손상이 경미한 경우라면 계속 이용을 하시다가 반납일자에 반납을 하면 됩니다. 만약 차량의 손상이 운전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라면 렌터카 업체로 가서 차량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차량을 반납하면서  차량의 파손 부위가 어디인지,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이 있는 경우는 이전의 Police Report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때 Police Report는 본인이 계속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으나 업체에서 원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복사 및 핸드폰 촬영을 통해 사본을 확보해 놓는 것이 혹시 모를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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